불법 의약품 광고 통관 보류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와 차단을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근 온라인과 SNS를 중심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며 부작용, 오남용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새로 발의된 법안은 불법 의약품 광고 근절과 위해 의약품의 유입 차단을 위해 식약처의 권한 강화를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불법 의약품 광고의 심각성과 현행 대응 한계

온라인 시장과 소셜미디어가 급격하게 확산됨에 따라 불법 의약품 광고 역시 더욱 교묘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의약품 안정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이 온라인 플랫폼 및 SNS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에게 직접 광고되고 있는데, 이는 미디어 환경 변화와 함께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불법 의약품 광고를 통한 구매는 소비자를 심각한 건강 위험에 노출시킬 뿐만 아니라, 약물 오남용 및 부작용 사례를 증가시킵니다.

특히, 식약처에 보고된 사례에 따르면 일부 의약품은 정상 유통 경로를 우회해 개인 간 거래, 해외 직구 등을 통해 들어오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허위 효능·효과, 잘못된 복용법, 심지어는 미등록 의약품임에도 의약전문가 추천을 받아 제조된 것처럼 허위 광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기반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법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위해 의약품의 유통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한 대응은 온라인 플랫폼 제공업체에 따른 신고와 삭제 요청 체계에 의존하고 있어, 광고가 퍼진 이후의 사후 조치에 머무르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불법 광고, 특히 해외 온라인을 통한 광고 및 판매의 경우에는 추적 및 차단이 어렵고, 위반 업체나 판매자가 신속하게 재등록을 반복하며 단속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사전 통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 의약품 광고의 폐해는 국민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 의약품 관리의 신뢰성을도 떨어뜨릴 수 있는 심각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기존 대응 방식의 한계를 보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관 보류 요청 권한 신설의 의미와 기대 효과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통관 보류 요청 권한 신설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식약처는 불법 의약품 광고 또는 위해 의약품과 연관된 제품이 국제 우편이나 특송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관세청 등 유관 기관에 해당 의약품 통관을 보류해달라고 공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험 의약품의 국내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통관 단계에서 보류가 이루어질 경우, 이미 국내에 유통된 뒤 삭제·차단하는 기존 방식에 비해 훨씬 효율적으로 위해 의약품의 국내 진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광고 및 판매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통관 시점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불법 의약품 확산 속도를 크게 늦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 의약품에 노출되는 빈도가 대폭 줄고, 국민 건강 및 생명 보호에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나아가 이번 법안은 단순하게 광고 삭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관 보류 과정에서 문제 의약품 여부 검토, 사후 관리,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다양한 부수 조치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즉시 공유하고, 관련 판매자에 대한 형사적·행정적 조치가 뒷받침되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법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온라인 시대의 의약품 유통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토대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불법 광고 삭제 및 차단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 강화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 및 차단에 대한 제재 수위가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한층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으로 광고된 의약품이 국내로 반입되기 전 단계에서부터 집중적으로 감시와 대응을 강화하게 됩니다. 기존의 사후 삭제 조치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웠던 온라인 유통과 SNS를 통한 무분별한 광고 확산도 크게 감소할 전망입니다.

더불어, 이번 법안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SNS 사업자 등과의 협력 체계 강화 역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가 발견된 경우, 신속하게 삭제를 요구하거나 게시 중지 조치를 내리고, 이와 동시에 해당 의약품 통관 역시 막을 수 있는 종합적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국민들은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에 노출될 위험이 줄어들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사각지대 역시 점차 해소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는 소비자 피해 예방 홍보, 불법 판매자에 대한 감시 강화를 비롯하여, 사이버 범죄 수사 기관 및 국제 협력 확대 등 다각적인 안전망 구축 노력이 포함됩니다. 불법 광고에 현혹되어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유관 기관은 교육 자료 확대, 신고 활성화, 위험 발생 시 즉각 격리조치 등 실질적인 예방 정책도 병행할 전망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법안 발의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온라인 시대에 적합한 의약품 관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소비자, 약사, 의료진 모두가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의약품을 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 및 차단, 그리고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과 SNS를 통한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의 국내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후적 삭제 조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통관 단계부터 실질적인 감시와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돋보입니다. 앞으로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구체적 시행방안이 어떻게 마련될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향후 국민 안전망 구축 및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 역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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