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미리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연내 생명보험사들을 중심으로 실제 서비스가 선보일 전망이다. 그동안 사망보험금은 사망 후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제 일부를 생전에 활용해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 왜 추진되나?
최근 금융위원회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 배경에는 빠르게 고령화되는 사회 현상과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관심이 크게 작용했다. 기존의 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한 번에 지급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사용 시기와 목적이 제한적이며, 살아 있는 동안 필요한 자금 활용에는 제약이 많았다. 최근에는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은퇴 이후 소득 공백기가 커짐에 따라 보험의 역할도 변화가 필요해졌다.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의 핵심은 '사망 후' 지급되는 보험금을 '생존 시'에도 일정 부분을 미리 연금처럼 당겨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 지난 3월에 금융위는 노후소득 보장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 도입 계획을 공개했다. 이 서비스가 가능해지면 가입자는 연금 수령 형태로 생전에 보험금을 일부 활용하며, 사망 후 남아있는 보험금은 유족에게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에 연금 전환이 불가능했던 사망보험금에 대해 새로운 활용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동화 가능한 나이도 당초 65세에서 55세로 낮아져, 더욱 폭넓은 국민들이 제도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보험업계에서는 올해 4분기 내로 관련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준비 중이다. 이러한 변화는 보험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가계의 안정적인 노후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노후자금 마련 수단이 연금뿐만 아니라 본인 가입 보험의 사망보험금까지 확대되면서 이제는 자기자본의 다양한 활용 방법이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추세다. 금융위와 국세청 등 관계 당국은 이 제도가 상속세, 증여세 등 세제 문제는 물론 소비자 보호 강화, 건전한 보험시장 생태계 조성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추가적인 제도적 뒷받침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생명보험사 중심의 연금 전환 서비스 출시 예고
현장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곳은 생명보험사라고 할 수 있다. 2024년 하반기, 특히 4분기에 다수의 국내 생명보험사는 사망보험금 연금 전환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는 목표 아래 관련 상품 개발과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 사망보험은 소멸성이나 정기 보험 등 상품 구조별로 유동화 및 연금 전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양한 맞춤형 설계가 시도될 전망이다.먼저, 각 보험사의 주력 상품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가능 대상과 방식이 다르게 구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기보험보다는 전통적 종신보험 및 무해지환급형 보험의 연금화가 쉽다는 평가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고객별 보험 가입 시점, 보험금 총액, 연금 전환 비율 등을 세분화해 상품 안내를 준비 중이다. 한편, 서비스 도입 초기에는 노후자금이 시급한 중장년층, 퇴직자, 조기 은퇴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집중 공략할 계획도 논의되고 있다.
연금 전환 서비스의 구체적 형태도 다채로울 전망이다. 월(혹은 분기별)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연금, 사용자가 필요 시 일시금으로 일부를 당겨쓰고 남은 금액은 사망 후 유족에게 지급하는 혼합형 등이 논의된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 경험(UX) 개선을 위해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 연동, 간편 신청 시스템, 연금 전환 시 납입 보험료·수령액 시뮬레이션 기능 등도 대거 도입 예정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이번 서비스는 단순히 새로운 수익 모델이 되기보다, 고객 충성도 제고와 장기 계약 유지율을 높이는 효과까지 노리고 있다. 보험계약 해지 없이 생전에 보험금 활용이라는 메리트가 어필되며, 고객 생활의 유용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가계의 자산 유동화, 장기 금융 상품의 활력 제고 등 긍정적인 경제 파급효과도 예상된다. 상품 출시 전, 각 보험사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사후 상담 채널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제도 변화에 따른 사기성 보험금 수령, 과도한 조기 전환 등 부작용 방지 장치 마련도 병행 중이다. 금융위와 보험협회 등 관계 부처, 기관이 상품 가이드라인 및 표준 약관 정비, 분쟁 조정 등을 통한 보험소비자 보호 정책을 조율 중임을 밝히고 있어, 제도 정착에 필요한 안전장치도 차근차근 마련되고 있다. ---
시행 연령 및 세제 혜택, 서비스 이용 시 유의점
이번 사망보험금 연금 전환 서비스의 차별화 포인트 중 하나는 유동화 가능 연령이 대폭 낮아졌다는 점이다. 당초 65세 이상에서만 가능하도록 기획됐지만,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과 협의를 거쳐 55세로 확대됐다. 노후자금 수요가 빨라지고 경제활동 시작과 은퇴 시점이 다양해진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55세 이상이면 누구나(계약별 기준 충족시) 연금 전환 신청이 가능해 생애주기 맞춤 자산 활용이 실제 가계 금융에 더욱 밀접해졌다.이와 함께, 사망보험금 연금 전환 시 일정 부분 세제 혜택도 논의되고 있다. 기존에는 보험가입자가 생전에 보험금을 일부 인출할 경우 상속세, 소득세, 증여세 등 세금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실제 연금 전환 금액에서 기존 보험의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유지하되, 전환 시점, 연금 지급 방식, 수령금액 등에 따라 세액공제나 비과세 한도 적용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금융위원회 방침이다.
이용자 입장에서 이 서비스를 안전하게 활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핵심 유의사항에 주목해야 한다. - 연금 전환 시 보험금 총액의 최대 인출, 전환 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연금 수령 시 남아있는 사망보험금의 유족 지급액도 명확하게 안내받아야 하며, - 신청 시점, 지급 방식(적립식, 확정식 등), 수령 주기(월, 분기, 년 단위) 선택권이 다를 수 있다. -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한도와 범위에 대한 안내를 미리 확인해,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 - 본인 및 가족의 장기생존 리스크, 건강상태, 기타 가정의 재산 계획과 연동되는 점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도 시행 초기에는 보험상품별 세부 기준이나, 한시적 시행 조건, 시범사업 형태로 우선 운영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정부와 보험사, 세무당국의 추가 지침,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강화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본다면, 사망보험금의 현명하고 안정적인 노후 활용이 가능하다. --- 결론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미리 받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가 올해 안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침에 따라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금 전환 상품과 차별화된 지급 방식이 등장할 전망이며, 연령 기준 완화 및 세제 혜택도 주요 특징이다. 앞으로 각 보험사별로 안내될 상품 조건과 신청 절차, 세제 관련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한다면 보다 현명하게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 및 금융당국의 추가 가이드라인과 정책 변화를 살펴보면서, 새로운 보험 제도 도입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